예전에는 해외 직구를 할때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한국까지 배송이 가능했는데,

요새는 개인정보 강화 차원인지 통관번호가 없으면 배송이 안되도록 막아두었다.



그렇다면 통관번호는 어디서 만들까?


UNIPASS에서 만들면 된다.

사이트는 여기로 :: https://p.customs.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온다.




일단 보안프로그램부터 다운받자.




저장 누르면 다시 또 파일 찾아줘야하는 귀찮음이 있으니 그냥 실행을 누르자.











설치가 다 됐으면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조회를 누르면 된다.











그럼 아래와같이 팝업이 뜰것이다.

쭉쭉쭉 인증받으면 통관 번호가 발급된다.

(발급 과정은 캡쳐받을수가 없었다. 내것이 이미 있기에...ㅡ.ㅡ)











그럼 최종적으로 이렇게 개인통관고유번호가 발급된다.




나는 작년에 등록하지 않으면 물건을 받을 수 없다는 공고문이 뜨고서야 만들었다...


모든 통관번호는 P로 시작하며, 이후 12자리의 숫자로 이루어진다.

숫자중 첫 두자리까지는 생년월일 중 생년인 듯 했다.





현재는 배송대행지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보낼때 통관번호를 적지 않으면 아예 발송조차 불가능한 시스템이 됨.

다만, 실수로 통관번호를 잘못 기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통관업체에서 전화를 해서 통관번호 다시 확인하려 했는데 그때도 통관번호가 무슨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인되지 않자(?)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통관을 마무리한 일이 있었다.


통관번호가 사용이 불가능할경우 아직도 주민등록번호로도 통관이 가능은 한것 같다.












그렇다면 통관번호는 어떻게 관리 될까?


2013년 12월 기사를 보자면 분기별(3개월) 당 5000달러 이상을 신용카드로 결제 시 블랙리스트에 올리려는 법안을 마련하는 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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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에서 3개월동안 5000달러 이상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관세청의 '블랙리스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해외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구입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중략 



관세청은 한정된 인력으로 매년 늘고 있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이나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들어오는 화물·택배를 전수조사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관세청은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르면 하반기 중 여행자가 해외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 기준(400달러)을 초과한 물품을 구입하면 카드 사용 명세가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전달되도록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행자의 면세한도는 연 400달러이며, 이 금액을 초과하면 관세 등을 내야한다.

조세소위는 지난 6월 이 법안을 한 차례 논의했지만 당시 야당은 과세당국이 개인의 사용카드 내역을 전부 들여다보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라며 반대해 무산됐었다.



원문 기사 링크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17/20131217023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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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기준 



관세청은 올해부터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서비스 구매내역(숙박·항공·식당 등)을 제외한 분기별 5천달러 이상의 해외 물품구매와 현금인출 사용내역을 분기마다 여신금융협회로부터 통보받고 있다. 

신용카드 해외사용 내역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을 이용한 구매실적(일시불, 할부 포함)과 인출실적(현금인출, 현금서비스 포함)으로 구성된다. 


원문 기사 링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71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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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래, 2014년 6월 기준의 기사를 보면,

반대가 많았었는지 블랙리스트에는 오르지 않지만 여신금융협회로부터 해외에서 물품 구매로 5000달러 이상의 사용자는 관세청에 통보를 받는다고 한다.




일반적인 경우로는 분기별로 5000달러를 넘기기는 힘들 것이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간혹 고가의 물건들을 사야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지.


관세청에 통보되는 것 만으로는 특별히 불이익은 없겠지만

그래도 관리대상(?) 에 오를수도 있을지도 모르고, 법이 어떻게 바뀔지도 아무도 모르는거니까

적당히 금액은 관리해가면서 구입하자+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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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 [생활의 달인/직구직구] -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계산 방법과 이해 +덧) 합산과세와 전파통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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