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란?


1. 관세는 국가가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금.

2. 과세가격에 의하여 관·부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됨.

3. 과세가격(CIF)은 국내에 입항 전까지 물품에 드는 모든 비용으로서, 미국쇼핑몰에서 물품 구입시 지불한 전체금액(물품비용 + 현지세금 + 현지 운송비) × 관세청 고시환율+ 과세운임(관세청 고시 평균 국제 운임 비용) 

4.  과세가격 15만원 이하 자가사용의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되고, 15만원을 초과하거나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경우 관부가세 부과됨.

5. 동일 입항일(한국 도착일)에 2건 이상의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도 있음.

6. 입항일(한국 도착일)은 다르나 2건 이상의 물품을 같은 날짜에 구입한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 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도 있음.

7. 물품마다 적용 과세율이 다르며, 특소세가 부과 될수도 있음.








아 어렵다 어려워... 학창시절 졸업한지가 언젠데 또 공부해야되나?????


쉽게 말해보자.

이 말인 즉슨, 무슨 상품을 사든지,어디서 구매하든지, 

상품가격 + 현지세금 + 현지 운송비 + 우리나라까지 운송비 

모두 합쳐 한화 15만원 초과할 경우 관세를 받겠다는 뜻이다. 이런걸 일반통관이라고 한다.








근데 FTA협정을 통하여 예외가 하나 발생했으니, 그것을 바로 목록통관이라고 한다.

다른 모든 나라는 해당사항없고, 현재는 미국만 목록통관 대상이다.


미국내 물품 가격 + 미국내 택스 + 미국내 운송비를 합쳐서 $200 이하일경우 관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일반통관과 비교시에, 우리나라까지의 운송비 부분이 빠지면서 200달러 이하로 바뀐다)







미국의 경우 부분의 물품은 목록통관으로 바뀌었으나, 일부 화장품, 식료품, 의약품, 영양제 등은 여전히 일반통관 대상이다.


(화장품의 경우엔 기능성 화장품은 일반통관, 그 외의 경우 목록통관 이런 세세한 조항이 있지만 초심자가 하나하나 따지긴 너무 어렵다)


그외 가죽, 모피류가 조금이라도 섞여있으면 목록통관, 유아용품(장난감을 제외한 보행기 카시트 유모차 등), 모자, 선글라스, 안경, 등산장비, 인형 및 완동물 관련 옷이나 간식, 주방조리기구( 도마 보온병 등), 음란서적, 가방 및 지갑, 귀금속, 자동차 부품 및 액세서리 등등이 있는데,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외우긴 힘이 드니 화장품, 식료품, 의약품, 영양제는 일반통관이다 라는걸 기억해두면 된다.


일반통관의 물품의 경우 왠만하면 무게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국내에서는 100달러 내외로 구입하는것이 좋다.




kg 

lbs(파운드) 

선편요금 

구매 가능금액 
(현지물품가+세금+현지운송료 * )

 ~2

~4.40

14600 

 135400

 ~4

~8.81

19600

 130400

 ~6

~13.22

24500

 125500

 ~8

~17.63

29400 

 120600

 ~10

~22.04

34400 

 115600

 ~12

~26.45

39300 

 110700

 ~14

~30.86

44200 

 105800

 ~16

~35.27 

49200 

 108000

 ~18

~39.68

54100 

95900

 ~20

~40.09 

59000 

91000

 ~22

~48.50 

73600 

76400 

 ~24

~52.91 

78600

71400

 ~26

~57.32

83500

66500 

 ~28

~61.72

88400

61600 

 ~30

~66.13

93400

56600 


 * 국가에서 정한 미국에서 한국까지의 선편요금이다.

 배송대행지에서 설령 이것보다 싸게 해줬다고 하더라도, 관세는 국가에서 정한 선편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합산과세

굳이 세금 낼 필요는 없으니까 목록통관 혹은 일반통관의 최대금액을 잘 활용해서 물건을 구입했다 치더라도,
블랙프라이데이처럼 행사가 있게 된다면 지름신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사게 된다던가,
혹은 갯수는 적절하게 잘 구매했지만 배송대행지에서 한국까지 오프로드가 걸린다던가 하는 사유로 합산과세를 물게되는 경우도 있다.

(오프로드란? 세관신고 완료후 항공기에 미선적 되었거나, 세관신고도 안되고 항공기에 미선적 된 경우를 말함.

 보통 항공사 내부사정(강공기 적재공간 부족) 이나 기상상황 악화로 발생하는데, 항공사에서 별도로 통보해주기전까진 알수없다

 따라서 겨울 폭설이나 블랙프라이데이때 물량이 밀려들 경우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합산과세를 물게 되는 케이스를 표로 정리해보자.


 입항일

실제 주문 날짜 

쇼핑몰 

품목 

합산과세 

상이 

상이 

상이 

상이 

 -

상이 

동일 

상이 

상이 

 -

상이 

동일 

상이 

동일 

 - 

상이 

동일 

동일 

상이 

 합산과세 대상 

상이 

동일 

동일 

동일 

 합산과세 대상 

동일 

상이 

상이 

상이 

 - 

동일 

상이 

상이 

동일

 합산과세 대상 

동일

상이 

동일 

상이 

 합산과세 대상 

동일

상이 

동일 

동일 

 합산과세 대상 

동일 

동일 

상이 

상이 

 - 

동일 

동일 

상이 

동일 

 합산과세 대상 

동일

동일

동일

상이 

 합산과세 대상 

동일

동일 

동일 

동일 

 합산과세 대상 


기준은 네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입항일이다.

입항일이 동일할 경우 쇼핑몰과 품목이 다르다면 무관세, 그외의 경우는 무조건 관세 당첨이라고 봐도 좋다.


입항일이 달라도 실제 주문날짜와 쇼핑몰이 같아도 관세 당첨.



그러니까 알아서 잘 나눠서 사자. 









전파인증법으로 인한 관 부가세란?




법에 이런 조항이 있다.


제58조 2의 10항: 누구든지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이용만 허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대행 또는 수입 대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때문에 과거에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미인증 기기를 반입하는 것 자체가 모두 전파법 위반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빡빡한 규제에 불만을 표출하는 사용자가 늘어나자, 지난 2011년부터 구매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기 1대에 한해 전파인증을 면제해주기 시작했다.


따라서 2개 이상을 구매할 경우에는 전파 인증을 받아야하며, 그럼 또 세금이 나간다.






 따라서 전기를 사용하는 전자 제품들은 1개씩만 구매하도록 하자.








이외에도 몇가지 더 주의할점은, 1) 영양제는 반드시 6개까지만 구입가능하다.

7개부터는 세금을 물어도 소용없다. 폐기처분된다.


2) 자가사용의 경우에만 관세가 면제되므로, 여러개를 샀다가는 자기 사용 목적에 대해서 증빙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상식적인 선에서 구매라면 상관없지만, 같은 품목이 관세 미만이라고 해서 10개이상씩 사고 하다가는 귀찮은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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