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서비스란?

임산부 또는 출산 관련 질환자, 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치료 진단자, 자체 또는 뇌병변장애인, 퇴행성 질환자의 근골격계&신경계질환의 증상 개선을 위한 전신안마, 발마사지, 지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제출


아니 나 왜 작년엔 몰랐었냐 이거........................
아니 왜 이런 좋은 사업 적극적으로 홍보 안하냐.........??(빡침)


선정 기준

◈ 소득 : 중위소득 150 % 이하만 신청 가능

◈ 연령 : 제한 없음

1. 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 치료 대상자 : 10%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소견 서 제출)

2.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인 : 10% (장애인 등록증)

3.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5세 이상 : 40%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 질병분류코드 g,m,i, r81, e10~14중 제출)

4. 임부, 출산 후 2년 미만자 : 20%
(임산부는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출산 후 2년 미만자는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 질병분류코드 g,m,i, r81, e10~14중 제출 및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5.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4세 이하 : 20%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 질병분류코드 g,m,i, r81, e10~14중 제출)

◈ 우선 순위 별 세부순위는 이용자의 나이 많은 순, 소득 수준 순. 신본증은 기본 준비물.

나는 출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 내면 되는줄 알았자녀.....
주민센터 갔다가 급히 전에 다녀온 정형외과 가서 지난 진료 확인서 떼서 부랴부랴 내느라 시간도 주차비도 더 걸렸자녀...ㅠ_ㅠ


참고로, 질병코드 G,M,I의 경우에는 정형외과, 한의원에서 뗄수 있는 질병코드 기호이다!
임산부 생활 건강 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 불가

신청기간

◈ 서비스 제공기간: 12개월, 재판정 1회
재판정은 서비스가 종료된 후 2년 이내에 신청할 경우만 인정

신청 기간 및 장소 : 2월 7일~2월 13일 주소지 주민자치센터

결과 발표 : 2월 27일 전후(라고 주민센터 공무원이 대답해 줌)


서비스 가격 : 160,000원 / 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자 중위소득 120% 초과~140%이하 중위소득 140% 초과~
150%이하
정부지원금 144,000 128,000 112,000 96,000
본인부담금 16,000 32,000 48,000 64,000



처방전 시작 기호가 뭔지 꼭 확인하자. 처방전은 따로 발급비용도 없으니 제출용으로 딱이었다

이걸 안챙겨가서 두번 더 움직였다능...!!! 크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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